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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未공표

by univaudit 2023. 9. 15.

✅ 지적사항

◦「고등교육법」제34조의5 제4항, 제6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나,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제정ㆍ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서울, 원주)는 2017.4.28. ‘2019학년도 연세 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후, 2017.12.27.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통지(교육부 공교육 진흥과-4472, 4473)’를 통해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35명(서울캠퍼스 34명, 원주캠퍼스 1명)의 모집정지 처분을 받고, 2018.3.20.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12.21. 원고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감축계획안을 확정*하고도 그 변경된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서울 : ‘2018학년도 제7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18.12.26.)
원주 : ‘모집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결과 및 후속 조치 보고’를 통해 확정(’18.12.27.)


- 아울러, 연세대학교(서울)는 2017.11.23. ‘2017년도 제7차 행정처분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16027)’를 통해 2019학년도에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의 10% 모집정지(4명) 처분을 받고, 2018.4.24. 그에 따라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확정 하고도 이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