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30조 및「연세대학교 교원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타 대학교의 정규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강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전에 ‘타 대학교 정기 출강 허가신청서’ 및 출강요청 기관 공문을 소속 학부(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출강의 필요성, 교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출강을 허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AC는 ’16. 6. 11.부터 ’16. 11. 25.까지 총장 허가 없이 ◀◀대학교 “ㄷㅁ(매주 금 18:30~22:20, 토 08:30~ 17:20)” 과목 강의를 하는 등【붙임】“총장 未허가 타 대학 출강현황”과 같이 위 AC 등 11명은 ’16. 6월부터 ’19.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장 허가 없이 ◀◀대학교 등 6개 대학에 정기 출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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