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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범죄처분결과 통보사건 처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5.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61조,「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공무원범죄 처분결과 수신 이후 업무 진행 방침 마련(’16.1.29, 총장결재)」에 따르면 교원이「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행위 통보 시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기준
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 내부종결
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총장 보고 후 해당 교원 소속 기관장을 통해 재발 방지 및 주의 촉구. 단,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상정 후 처리 결정
다. 기소유예, 공소제기 및 그 밖의 결정 : 교원인사위원회 상정 후 처리 결정

 

- 연세대학교는 ’17. 11. 29. ▼▼검찰청으로부터 의과대학 
Z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받고도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의과대학에 위 통보된 건을 처리하도록 이첩하여 ’18. 1. 15. 의과대학 학장 명의로 위 Z에게 주의문 발송으로 종결 처리하는 등【붙임】“교원범죄 통보사건 처리기준未준수 현황”과 같이 ’16. 3월부터 ’19. 7월 감사일 현재 까지 위 Z 등 8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등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4명) 
◦통보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자에 대하여 「공무원범죄처분 결과통보에따른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