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원주캠퍼스 계약직 인사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계약직의 운영을 위해 계약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 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원주총무처장(위원장 원주기획처장, 기획부(처)장, 총무부(처)장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는 계약직의 채용 및 평가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2016.10.14. 사무직원(1명) 채용 공고 후 2016.10.24. 서류심사를 위한 계약직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 4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는데도 지원자 22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5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의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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