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일반직 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시 및 전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채용 요건은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 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 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도,
【서류심사 평가오류에 관한 사항】------------------- ①
- 연세대학교의료원은 2017.10.26. 정규직 방사선사 채용(1명)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 후 지원자 44명에 대해 학력(50~70점), 경력(0~20점), 가산점(어학 0~5점 성적 0~5점, 보훈대상 및 장애인 보호대상 5점) 점수를 합산하여 75점 이상 취득한 14명의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면서, 성적 가산점은 졸업성적 석차에 따라 석차율 상위 5% 이내는 5점, 석차율 상위 10% 이내는 3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에도, 지원자 V(졸업석 차 71명 중 6등, 석차율 상위 8.5%)의 성적 가산점을과다 부여(3점→5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73점→75점) 시켰고, 이후 1차 면접 및 2차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서류심사 기준 적용 오류에 관한 사항】---------- ②
- 또한, 2017. 3. 22 정규직(전환조건) 사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 후 지원자 408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심사 기준을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와 ㉯대학(100위권 이내 대학) 성적 최상위자(상위 1% 이내)는 서류전형 합격, 그리고 ㉰학력(50~80점), 성적(0~15점), 가산점(어학 0~15점, 취업보호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등 0~15점) 점수를 합산 하여 96점 이상자는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는 세 가지 방법으로 마련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원자 W는 ▲▲대학교 ㅁ과를 162명 중 1등으로 졸업하여 석차율 0.6%에 해당됨에 따라 성적 최상위자의 기준 (㉯)으로 평가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켜야 함에도 학력· 성적·가산점 점수 합산(㉰) 방식을 적용하여 서류심사 에서 불합격(W 지원자 90점 획득) 처리 한 사실이 있음.
【서류심사 기준 임의적용에 관한 사항】------------ ③
- 한편, ‘2018. 12. 3. 정규직(전환조건) 사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 후, 지원자 599명에 대해 학력 (40~80점), 성적(0~15점), 가산점(어학 0~15점, 취업 보호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5점, 군 경력자 15점) 점수를 합산하여 95점 이상 취득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면서, 서류전형 기준에 없던 “과거 1년 내 연세대학교 의료원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함으로써【붙임】“서류전형 합격 가능 지원자 현황”과 같이 X 등 합격 가능 지원자 9명을 포함한 187명을 서류심사 없이 불합격 시킨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①,②,③ 관련 >
◦통보(문책)(1명)
◦경고(4명)
< ①,② 관련>
◦경고(1명)
< ③ 관련>
◦경고(1명)
'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 신규임용 절차 未준수 (0) | 2023.09.15 |
---|---|
계약직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0) | 2023.09.15 |
사무원 채용 서류전형시 군 경력 가산점 부여 (0) | 2023.09.15 |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 어린이집 未인가 운영 (0) | 2023.09.15 |
ᄅ과 전임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0)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