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고,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1975년 아동과 관련된 연구와 실습을 위해 부속교육기관으로 설치한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에 일자 미상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영유아 보육과정을 개설한 이래로, 2016년 만3세부터 만5세까지 146명을 대상으로 6개 반을 편성하여 주 5일동안 오전부터 오후까지 보육을 실시하고 매 분기마다 2,550천원에서 2,670천원의 보육료를 징수하는 등 【붙임】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 보육과정 운영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 7월 감사일현재까지인가를받지않은채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에 보육과정을 개설하여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 유아 합계 919명을 대상으로 매년 4~6개 반을 편성하여 오전부터 오후까지 보육을 실시하고 합계금 2,526,877 천원을 징수하는 등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연세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은 위 보육기관과 별도로 대학 내 다른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음
✅ 처분결과
◦ 기관경고
<별도조치>
◦ 통보
(보건복지부,서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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