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2항과 제3항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4의3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되, 기초심사(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전공심사(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면접심사(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의 단계를거쳐실시하여야하고,대학의장은필요한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연세대학교정관」제53조의5및「교원인사규정」 제5조에 따른「교원 일반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에 따르면 학과인사위원회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전공영역적합성심사와학문적우수성심사에서의 심사위원은 따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전체의 ⅓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전공영역 적합성 심사단계에서 각 심사위원은 해당 모집분야와 지원자 학문분야의 적합성을 적합/부적합(서식1)으로 판정하고, 학문적 우수성 심사에서 각 심사위원은 지원자가 제출한 3편 이내의대표업적에대한평가의견을기술한후,학력및경력 사항,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총평과 종합평점을 학문적 우수성 심사보고서(서식2)에 작성하며, 학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영역적합성심사를통과한지원자들의논문및저술등을 대학의교원업적평가기준에따라점수로평가하며, 연구업적 평가의견서, 연구업적 보고서, 저술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학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학과 인사위원회에서는 전공 영역 적합성 심사, 학문적 우수성 심사, 연구업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체지원자의 서류심사 종합순위를 결정하고 서류심사결과상위3배수이상의후보자에대하여 동일언어로 공개강의 및 면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전임교원 신규채용 내부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연세대학교 E는 2016학년도 전임교원 신규채용(이하‘신규채용’이라 함)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5. 8. 17. ㄷ과 소속 전체교수(12명)와 사무원에게 “금주 중으로 교무처 로부터 지원자들의 서류가 학과에 전달되는 대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2015. 9. 3. 학과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자의 친인척과 지도교수는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신규채용을 위한 학과인사위원은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E, F, G, H, I로 결정하고, 실제 채용 심사에 따른 심사보고서(채용서류) 작성은 학과 관례에 따라 J, K가 담당하라.”는 내용의 이메일만 발송한 채 신규채용을 위한 전공영역 적합성 심사와 학문적 우수성 심사(이하 ‘1차 심사’라 함)를 담당할 내부 심사위원 3명과 면접심사 및 공개강의 심사(이하 ‘2차 심사’라 함)를 담당할 내부 심사위원 5명은 임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E는 당시 □□ 학회장이었던 학내 L 교수에게 외부교수(4인) 추천 의뢰후,명단을행정실에제출, 인사위원장이선정한2명에게1차 심사를의뢰함
【전임교원 신규채용 1차 심사에 관한 사항】
- 연세대학교 E, J와 K는 2015. 9. 3.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1차 심사를 내부교수 3인과 외부교수 2인(이하 ‘1차 심사위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학과교수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한 다음 당일 개최된 학과교수 회의에서 지원자의 성명, 나이, 학력(학사, 석사, 박사 출신학교 및 학위 수여년도), 각 학위 과정별 성적, 연구업적(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의 수량), 현재 직장 등을 기재한 심사요약자료를 배포하고 참석 학과교수들이 논의 후 지원자 6명 가운데 M, N, O를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 또한, E는 실제 학과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2015. 9. 3. 12:00 1차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과인사위원 5명이 2차 심사대상자 3인을 선정하였고 2015. 9. 11. 15:00부터 공개강의를 포함하여 지원자 1명 당 1시간 20분씩 2차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
【전임교원 신규채용 2차 심사에 관한 사항】
- 위 E는 2015. 9. 7. ㄷ과 소속 전체교수와 사무원에게 “신규 채용을위한2차 심사를 심사위원 5명(이하 ‘2차 심사위원’이라함)이 아닌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하되, 9. 11. 16:00부터 18:15까지 학과 세미나실에서 2차 심사(O 16:00~16:30, N 17:00~17:30, M 17:45~18:15)를 실시한다.”는 메일을 발송한 후, 9. 11. P3) G4), H․L5)를 제외한 8명의 교수가 참석한 학과교수회의 에서 논의 후 1순위추천자로 M, 2순위 추천자로 N을 선정 하였고,
3) M의 석사과정 지도교수로 2015년 당시 연구년 교수
4) N의 석사 및 박사과정 지도교수
5) 출장 및 개인일정으로 불참
- 또한, E는 1차 심사 때와 같이 학과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9. 11. 16:00 학과인사위원 5명(E, F, G, H, I)이 후보 자들의 연구측면, 교육측면, 인성측면, 학과발전 기여도측면 에서 평가하여 M과 N을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추천한 것처럼 2차 인사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
- 위E는1차심사위원이작성하도록되어있는전공영역적합성(서식1) 및 학문적 우수성(서식2)에 대한 심사위원 보고서와 2차 심사위원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공개강의 및 면접에 대한 심사위원 보고서(서식4-1) 및 심사위원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인사위원회 서류심사 결과서(서식3), 연구 업적평가의견서(서식3-1-1), 연구업적보고서(서식3-2), 저술 평가보고서(서식3-3), 학위취득확인서(서식4-2) 등 신규채용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를 2015. 9. 11. 학과교수회의에서 1순위 및 2순위 추천대상자를 결정한 이후, 심사위원이 아닌 J와 K에게 작성하게 한 후, 학과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심사 위원들의 도장을 심사서류에 날인한 후, 2015. 9. 18. 인사 위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중징계(1명)
◦ 경고(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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