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의학사학위소지자가「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할 당시, ㄴ과 소속 전임교원 14명 중 연세대학교 ㄴ과 학사학위 소지자가 10명(71.4%)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이미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연세대학교 ㄴ과 학사학위 소지자인 D를 채용하는 등 【붙임】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 채용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ㄴ과 등 10개 학과 에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거나 초과하게 됨에도 위 D 등 12명의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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