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과 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 할때에는 심사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 심사를 거치되, 기초심사(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전공심사(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전공에대한학문적우수성심사및교육능력등의심사)․ 면접심사(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고,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수있으며, 그시행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경험이풍부한관련전문가중에서대학의장이임명 또는 위촉하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 와의 일치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제43조의3 및 「교원인사 규정」제5조에 따른 「교원 일반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에 따르면전공영역적합성심사와학문적우수성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고,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공영역 적합성 심사(서식1)단계에서 각 심사위원은 해당 모집분야와 지원자 학문분야의 적합 성을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학문적 우수성 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3편 이내의 대표업적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술한 후, 학력 및 경력사항,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총평 및 종합평점을 학문적 우수성 심사보고서(서식2)에 작성 하며, 학과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영역적합성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의 논문 및 저술 등을 대학의 교원업적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로 평가하며, 연구업적평가의견서 연구업적보고서, 저술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학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학과인사위원회에서는 전공영역
적합성심사, 학문적우수성심사, 연구업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체지원자의 서류심사 종합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상위 3배수 후보자에 대하여 동일 언어로 공개 강의 및 면접을 실시하며, 학과인사위원장은 공개강의 및 면접대상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ㄹ과)는 2016. 8. 2017학년도 전임교원 신규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상위법령과 대학 자체 교원 인사규정 및 교원 일반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에 위반되게 ㄹ과에서 임의로 제정한 ‘ㄹ과 신임교수 인선에 관한 내규’(’04. 3. 1.제정)를 이유로 전형절차를 서류평가절차와 인선절차로 구분하고, 서류평가를 법령 및 대학자체 인사 규정에서 규정한 심사위원 5명(내부 : Q, R, S, 외부 : T, U)과 자체 내규에서 정한 학과인사위원 15명(부임한지 1년 이상인 전임교원 15명, Q 등 내부심사위원 3명 포함) 합계 17명이 대학 자체의 전공영역 적합성 심사(적합/부적합)와 학문적 우수성 심사(A~E)기준과는 다르게 지원자 14명에 대한 전공적 합도(40점), 연구능력(40점), 품성(20점)을 서류심사 평가 항목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특히, “2017학년도 교원 신규채용 서류심사 결과표”상 평가날짜와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날인이 없고, 일부 평가자는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점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등위만을 기재 하였으며,나아가전공영역적합성심사와학문적우수성 심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있는데도 심사위원 17명 가운데 외부 위원은 2명만 위촉함으로써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1명)
◦ 통보
- 교원채용관련법령 및연세대학교교원 인사규정에어긋나는 ㄹ과신임교수인선에 관한내규는폐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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