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취업규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함)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 공정성을 기하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의료원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의료원은 2017. 3. 22. 정규직(전환조건) 사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접수기간 2017. 3.23. (목)~4.9.(일), 전형방법 서류심사→인성검사 및 1차면접 →2차면접, 응시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경영(상경)· 법정·인문·사회과학계역·보건·의료행정 전공자]후 지원자 408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면서, ‘학력(50~80점), 성적(0~15점), 가산점(어학 0~15점, 취업보호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등 0~15점)’으로 구분하여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고도, 남성 응시자 중 군 경력자에 대해 심사기준과 달리 가산점(군 경력 15점)을 부여함으로써 【붙임1】“군 경력 가산점 부여 현황(2017. 3월)”과 같이 1차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이었던 48명의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고 그 중 6명은 1차 및 2차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①
- 또한, 2018. 12. 3. 정규직(전환조건) 사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접수기간 2018.12.16.(일)까지, 전형 방법 서류심사→인성검사 및 1차면접→2차면접, 응시자격 4년제대학졸업(예정)자로인문·사회·법정·상경계열및보건 행정전공자]후지원자599명에대한서류심사*를실시하면서 남성 응시자 중 군 경력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총점 130점 중 15점)함으로써【붙임2】“군 경력 가산점 부여 현황 (2018. 12월)”과 같이 1차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이었던 23명의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고 그 중 7명은 1차 및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②
* 서류심사 기준 : 학력(40∼80점), 성적(0∼15점), 가산점(어학 0∼15점 취업보호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5점, 군 경력자 15점)
✅ 처분결과
< ①, ② 관련>
◦경고(5명)
< ① 관련>
◦경고(1명)
< ② 관련>
◦주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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