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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1.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따라준용되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제4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원인사규정」제5조 및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제13조에 따른 「교원 일반 채용 지원자 심사지침」1. 학과(부) 인사위원회 가. 위원 구성에 따르면 채용심사 대상자와 위원(장)간 현저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공동연구자, 공저자, 추천자 등)에는 해당 위원(장)은 해당 당사자의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 B의 석사학위과정 지도교수인 연세대학교 C를 기초심사(전공영역 적합성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 2015. 9. 7.)위원 및 전공심사(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2015. 9. 30.) 위원으로 임명하여 전임교원 채용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붙임】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3개 학기동안 위 C 등 지원자의 석․박사 학위과정 지도교수였던 전임교원 4명을 신규채용 심사 위원으로 임명한 후 전임교원 채용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고,


- 연세대학교 C는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제자인 B가 지원하였는데도 2015. 9. 기초심사와 2015. 9. 30. 전공심사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 C 등 4명의 교원은 자신의 제자가 지원한 전임 교원 신규채용 심사에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경고 
◦ 경고(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