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함)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의료원 취업규칙」 제5조 및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연세대학교의료원의 인사원칙은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기하고, 정실의 배제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7. 3. 22. 정규직 사무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채용공고〔접수기간 : 2017.3.23.(목) ~ 4.9.(일), 전형방법 : 서류심사 →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심사, 응시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로 경영(상경)․법정․ 인문․사회과학계열․보건․의료행정 전공자) 후, ○○학원에서 발행한 수능배치표상 각 대학의 최상위학과 점수를 기준 으로 대학순위표(206개 4년제 대학, 캠퍼스 포함)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원자 408명에 대한 서류심사1)를 실시하면서 출신대학에 따라 5개 등급(A~E등급)2)으로 구분하여 최고 80점에서 최저 50점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등 【붙임 1】 “서류심사 평가기준 부당 적용 현황”과 같이 2016. 7.부터 2019. 4.까지 15개 직종,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시 지원자의 역량이나 능력과 무관하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미약한 위 대학순위표에 따라 지원자에게 차등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고,
- 또한,2017.3.부터2018.12.까지4차례사무직채용의경우 채용계획 수립당시 서류심사의 구체적 배점기준을 결정 하지 아니한 채【붙임 2】“원서접수 마감 후 사무직채용 서류심사 평가기준 임의 마련․적용”과 같이 원서접수 이후 응시자의 출신대학, 응시인원, 응시서류 등을 확인한 후 인사부서에서 학력(출신대학 등급, 각 등급별 세부기준, 점수 경력, 대학성적, 가산점(어학, 기타 등)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한 사실이 있으며,
- 나아가, 2017. 3. 22. 사무직 5~6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심사 등 각 전형 단계 합격 인원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은 채, 인사 부서에서 임의로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서류심사 합격자 84명, 1차 면접심사 합격자 27명을 결정한 후 2017. 6. 7. 최종 합격인원을 8명으로 결정 하는 등【붙임 3】 “직원채용 전형 단계별 합격인원 변경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18. 12.까지 4차례 사무직 채용을 하면서 채용계획 수립당시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수를 정하지 않음은 물론, 당초 수립한 채용계획에 대한 변경 결재 없이, 인사부서 임의대로 당초 채용인원 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음
1) 서류심사 배점기준 : 출신대학(80~50점), 대학성적(15~12점), 어학능력(15~5점), 가산점(15점)
2) 대학별 5등급 기준 :
(A등급, 80점) 해외 최우수 대학(Quacquarelli Symonds, 英 대학평가기관) 랭킹 200위 이내 및 국내대학 1위
(B등급, 75점) 해외 우수 대학(Quacquarelli Symonds, 英 대학평가기관) 랭킹 200위 이외 및 국내대학 2~5위
(C등급, 70점) 국내대학 6~50위
(D등급, 65점) 국내대학 51~100위
(E등급, 50점) 국내대학 101위 이하
✅ 처분결과
◦통보(문책)(3명)
◦경고(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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