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 규칙」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법인 구매업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 등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 경우 일반경쟁을 통하여 계약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내부 구매규정 관련】- ①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3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위배되게「법인 구매업무 규정」 제8조에 계약연장 특례 사유로 ‘계약이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제정 2006. 9. 1.)한 이후 2019. 7. 현재까지 위 구매규정 제8조를 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대·용역계약기간 연장 수의계약 관련】- ②
- 이에근거하여,위학교법인의수익사업체인신촌장례식장은 2012. 3. 1. ▽▽(대표자 DG)과 “신촌장례식장 식당 운영 임대 계약(계약기간 ‘12. 3. 1. ∼’16. 2. 28.) 체결 후, 해당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반경쟁에 부쳐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2016. 3. 1. 같은 업체와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하는 수의계약(계약금액 3,082,000천원, 계약기간 2017. 3. 1.∼2018. 2. 28.)을 체결하는 등 【붙임1】“임대·용역계약기간 연장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2.까지 위 신촌장례식장 등 5개 수익사업체는 위 식당 운영 임대계약 등 총 10건(계약 금액 합계 9,080,088천원)의 임대·용역계약을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일반경쟁 입찰대상 임대·용역 수의계약 체결 관련】- ③
- 또한, 신촌장례식장은 2016. 3. 1.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미화관리용역 계약(계약금액 641,064천원)”을 ◁◁와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붙임2】“일반경쟁입찰대상 임대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3.까지 위 신촌장례식장 등 4개 수익사업체는 일반경쟁입찰대상 임대·용역 15건(계약금액 합계 4,349,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①, ② 관련>
◦ 경고(4명)
◦통보
- 계약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 구매업무 규정」을「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
한 법률 시행령」 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하기 바람
< ③ 관련>
◦ 경고(3명)
◦통보(문책)(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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