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1996. 2. 9.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소재 임야(면적 : 18,050㎡)를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취득하고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2016. 9. 27. 재산세 1,345,780원을 법인회계에서 납부하는 등【붙임】“교육용기본재산 재산세 납부현황”과 같이 2016. 9.부터 2018. 9.까지 위 임야 등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29필지(면적합계 : 310,339.3㎡) 및 건물 2채(면적합계 3,438.84㎡)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합계 47,056,750원을 법인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학교법인연세대학교】
◦기관경고
【연세대학교】
◦경고(1명)
◦통보
- 토지29필지와건물 2채(면적합계토지 310,399㎡, 건물 3,438.89㎡)를교육용 으로 활용하거나 교육용으로활용이 불가능할경우매각 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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