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소득 관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1.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대학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56,955,935천원임에도 70.1%(39,899,567천원)만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등【붙임】“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소득 대학운영경비 충당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62.0% 에서 70.1%까지만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함으로써 3년간 합계 25,597,713천원을 부족하게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수익용기본재산 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대학운영에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