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립과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제43조에 따르면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되고,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1993. 4. 신촌캠퍼스 부지(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6,308㎡) 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동문회관을 건립한 후 교육부 허가 없이 1994. 1. 1.부터 연회장 등 【붙임】“동문회관 운영 현황”과 같이 수익 사업체(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사업자번호 : ***-**-*****)로 등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4명)
◦통보
- 학교법인 수익사 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동문회관’을 교육용으로 사용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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