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있으며,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이나재산은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3호에는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제5조에 따르면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00. 1월경부터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 교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연세대학교 생활
협동조합(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지점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학교 직영)을 운영하면서, 2016회계연도 학교시설 사용료 등
수입금 합계 24,836,358,920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등 【붙임】“생활협동조합 수입금 교비회계 未편입 현황”과 같이 2016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학교시설 사용료 등 수입금 합계 72,269,242,313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매출 원가(물품구입비 50,898,821,712원), 인건비(8,475,717,793원), 관리 운영비(3,435,589,335원) 등으로 합계 71,886,611,309원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1명)
◦경고(8명)
◦통보
-생활협동조합수입 금은 교비회계에 편입하기 바람
<별도조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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