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16조 제1항 및 「학교법인 연세대학 교 정관」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 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16. 1. 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토지 117㎡, 건물 70.2㎡)을 강남세브란스 비자검진센터 용도로 매입대금 합계 15,211,171천원에 취득한 다음 2016.2.26.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붙임】“이사회 사후승인 부동산 취득 현황”과 같이 2016. 1.부터 2018. 11.까지 위 강남구 역삼동 등 부동산 12건(토지 2필지, 건물 10채 을 취득한 다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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