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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기본재산(적립금) 관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9.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 중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미상일로부터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임대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적립금 203,244,036천원(2019.6.30.기준)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2016. 3. 1.부터 2019. 6. 30.까지 부속병원 투자금 및 법인사무실 개축비 등 용도로 합계 172,784,124천원을 사용하는 등 보통재산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

◦ 기관경고 
◦ 통보

 - 법인일반회계의 적립금(순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관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