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지점법인인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직원인사복무규정」제38조에 따르면 직원 1일 근무시간은 학기중 9시간 10분 방학중 7시간 30분으로 규정하고 학기중 8시간을 초과 하는 정규 근무시간에 대해 기본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2016. 2. 19. 비상임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A에게 기본연장근로수당 8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연장근로 未실시 임원 기본연장 근로수당 지급현황”과 같이 2015. 3.부터 2019. 7. 까지 연장 근로와 무관 위 A 등 임원 3명에게 기본연장근로수당 합계 28,55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5명)
◦시정(회수)
-연장근로와무관한 임원에게지급한 연장근로수당합계 28,550천원을 관련 자들로부터 회수 하여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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