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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원주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11.

✅ 지적사항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기준 에 따르면 합리적인 장례식장(신촌·강남·원주 포함)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 감면율 등을 규정 하고 있고, 「동 기준」제3조에 따르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1]에 따르되 [별표1]에서 정한 외에 지역 사회 협력 또는 합리적인 경영 기타 목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외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그 소속 구성원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협약(프로모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장례식장 사업소는 프로 모션 협약의 체결 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수익사업 처장의 승인을 거쳐 사전에 서면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 기준」제5조에 따르면 동 기준 제3조 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산하기관에 대한 공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무연고자 등 사회 통념상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수익 사업처장의 승인을 거쳐 장례식장 사용료를 특별감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수익사업체인 원주장례식장은 2017. 9. 프로모션 협약 체결 없이 특별감면 대상이 아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사망자(DF)의 장례식장 경비 506,880원(총 1,689,600원의 30%)을 감면하는 등 【붙임】“원주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현황”과 같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기준 상 감면대상이 아닌 자 에게 2017. 9.부터 2019. 7.까지 장례식장 사용료 총 582건 245,716,860원을 감면한 사실이 있음

※ 원주 소재 중·고교 졸업생(본인·직계가족) 및 원주세브란스기독 병원 내 사망자(본인)에 대해 내부 결재만으로 감면 처리

 

✅ 처분결과

◦기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