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국가공무원법」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연세대학교 교원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 등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등을 겸직하고자 할 경우 겸직허가신청서 및 겸직기관 요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 대상기관의 적합성, 겸직 기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겸직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Y는 ’13. 3. 21. ▶▶ 사외이사 겸직(기간 : ’13. 3. 15.~’16. 3. 14.) 허가를 받은 후, 총장 사전허가 없이 위 사외이사 겸직기간을 ’16 3. 30. ∼’19. 3. 21.로 연장하는 등 【붙임】“未허가사외이사겸직현황”과같이위Y등5명은 총장사전허가없이▶▶등6개사기업체사외이사를겸직 하거나 겸직을 연장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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