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7조,「연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시행세칙」제18조에 따르면 교원들의 연구성과를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년제를 시행하며,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이하 “결과 보고서”)을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연구년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의 급여금 전액을 반환하되, 일정기간 복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액을 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도,
- 연세대학교 AA는 연구년(기간 : ’16.3.1.∼’17.2.28.) 종료 후 ’19.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붙임】“연구년 교원 결과보고서 未제출 현황”과 같이 위 AA 등 2명은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19.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위 AA는 연구년 의무복무기한인 ’19. 2. 까지 근무하지 않고 ’18. 8. 22. 퇴직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2명)
◦통보
-연구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않은교원 (AA,AB)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제출받고 연구년의무복무기간 까지근무하지않은 AA으로부터 未복 무기간에해당하는 급여금을 산출하여 반환받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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