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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未승인(복무 未처리) 해외여행

by univaudit 2023. 9. 15.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8조에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제29조 및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제27조에 따르면 교원이 연구 및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외여행원을 총장 또는 대학(원)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AD는 2016. 7. 16. 부터 2016. 7. 19.까지 4일간 복무 처리 없이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붙임】“未승인(복무 未 처리) 해외여행 현황”과 2016. 1.부터 2019. 7.까지 위 AD 등 교원 214명이 총 1,627회에 걸쳐 복무 처리없이 해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