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제 56조,「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교직원은맡은바직무를성실하게수행하며직무의내외를 불문하고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하고,「교육기본법」제3조 및제14조에는모든국민은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이 2016. 4. 12. 시행한「2016학년도 후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일반)서류심사및구술시험의뢰(연세대대학원-1173)」에 따르면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평가서는 평가교수별로 성적을 기재하여 주임교수가 제출받고,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평균성적표는 각 평가교수가 작성한 평가서를 종합하여 주임교수가 평균점수를 기록하며,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표는 지원자의 성적(점수)을 기재하여 대 학원에 제출하고, 입학전형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학원ㄱ과입학전형서류심사관련】-①
- 2016.4.18.~4.25. 실시 예정으로 AL의 자녀 AS 등 16명이 지원한2016학년도후기대학원ㄱ과입학전형서류심사평가 위원으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ㄱ과 6명(AM, AN, AO, AP, AQ, AR)은 각자가 서류심사 평가서(개인별 평가점수 표기, 정량영역 1개 항목 105점, 정성영역 3개 항목 95점, 총 4개 항목 200점 만점)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술시험 대상자만 표시 (지원자 명단 옆에 √ 표시, 통상 지원자의 절반)한 채 AM에게 제출*하고, 위 AM은 AS가 정량영역(학점 등) 성적 점수가 낮고(지원자 16명 중 공동 9위) 학부 전공도 모집분야와 다름 에도【붙임 1】“2016년 후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류심사 결과”와 같이 AS 및 정량영역 점수가 AS 보다 조금 낮은 지원자2명등총3명에게서류심사정성영역(자질등)에서 만점(95점)을 부여하고, 정량영역 점수가 AS와 같거나 조금 높은 지원자 4명에게는 정성영역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등 지원자 16명의 서류심사 결과표(총괄표)에 본인 1인의 평가를 자신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의 평균 점수인 것처럼 조교 AU로 하여금 점수를 기재하게 하여 경영대학에 제출함 으로써 정량영역 점수 순위가 9위였던 AS를 구술시험 대상자(16명 중 8명)로 선정한 사실이 있고,
* 해당서류 부존재
․특히, 위 AM은 2016. 4. 25. AT가 위 서류심사에 참여 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위 AU으로 하여금 위 서류심사 결과표(총괄표) 평가위원란에 AT의 성명을 기재하게 한 사실이 있음.
【대학원ㄱ과입학전형구술시험관련】-②
- 2016. 5. 7. 실시되는 위 입학전형 구술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ㄱ과 5명(AN, AO, AP, AV, AW)은, 2016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우선 선발권한*을 위 AN이 갖는 것으로 교수들 간 사전 협의한 상태에서 구술시험을실시하고,위AN은시험직후평가위원4명에게 “AS를 뽑고 싶다”고 말한 다음 평가위원 각자가 작성해야 하는 구술시험 평가서(개인별 평가점수 표기, 정성영역 3개 항목 총 100점 만점)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붙임 2】 “2016년 후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구술시험 결과”와 같이 평가위원 5명이 직접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된 평균 점수인 것처럼 평가위원 AO가 대표로 AS의 구술시험 평균 점수를 만점인 100점(전공지식 40점, 열정과 진지성 30점, 적성 30점)으로 하고, 서류심사 1위(AX), 2위(AY)인 지원자 2명의 구술평가 점수는 AS에 비해 현저히 낮게(AX 47점, AY 63점) 주는 등 구술시험 결과표를 작성하고 위 AM은 이를 최종 확인하여 1명을 선발하기로 한 위 입학전형에서 서류 평가에서 5순위였던 AS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있음
* 관례적으로매학년도신입생을우선선발할수있는권한을분야교수 간 협의를 통해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교수가 서류심사 및 구술 시험 이후 지정한학생이특별한 하자가없으면최종 합격자로결정
✅ 처분결과
< ①,② 관련 >
◦중징계(1명)
◦경징계(3명)
◦ 통보
- 대학원신입생입학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 ① 관련 >
◦경징계(2명)
< ② 관련 >
◦경징계(2명)
<별도조치>
◦수사의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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