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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계약학과 학사 운영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학사 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지침)」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ㄱㅈ과는 2016학년도 1학기 종료 후 재학생 37명의 학사관련 정보(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를 재직 중인 ★★에 통보하지 않는 등【붙임1】“학사 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 종료 후까지 재학생 540명의 학사관련 정보를 매학기 종료 후 재직하고 있는 ★★ 등 2개 산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재학생 재직 현황 未확인】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지침)」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학은 매학기 개시 전월까지 재학생의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 징수영수증을 통하여 재학생의 산업체 재직 현황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ㄱㅈ과는 학생 BG에 대해 2016학년도 1학기와 2학기 개시 전월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산업체 재직 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붙임2】“계약학과 재학생 산업체 재직 未확인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 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학기 개시 전월에 위 BG 등 재학생 540명에 대해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산업체 재직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