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치과대학 연구활동지원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SCI(E)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인센티브는 치과대학 교비재원의 전임교원 및 연구교수, 임상교수로서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 중 1인에 한하며, 발간된 논문에 대해 1회만 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BZ가 2016. 3. 29. 신청한 연구 논문 ‘ㄴㄷ’에 대한 인센티브 2,000천원을 2016. 5. 지급하고도, 2016. 8. 25. 위 논문 인센티브 신청서가 재차 접수되었음에도 중복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2016. 9. 15. 논문 인센티브 2,000천원을 중복 지급 하는 등【붙임】“논문 인센티브 중복 지급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8. 6.까지 위 BZ 등 4명의 논문 인센티브 신청서가 총 6회에 걸쳐 재차 접수되었음에도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논문 인센티브 합계 8,200,000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4명)
◦주의(6명)
◦시정(회수)
- 논문인센티브합계 8,200천원을부적정 하게지급받은BZ 등4명으로부터해당금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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