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세 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I는 2015년도 교내 연구과제(과제명: “ㄴㅁ”)를 수행하면서 제출기한(2017. 9. 30.)을 544일 도과한 2019. 3. 28.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등【붙임】 “교내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위 CI 등 교원 10명이 총 10개의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최소 100일에서 최대 600일까지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연구 결과물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4명)
◦ 주의(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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