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총칙 4. 연구비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하고, “연세대학교 교내 연구 진흥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교내연구과제의 연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되 연장신청은 종료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R이 2016년도 교내 연구과제(과제명: “ㄴㅇ”)를 수행하면서 과제 종료일에서 138일이 지난 2017. 11. 15.
기한연장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기한연장을 승인 하는 등 【붙임】 “교내 연구결과물 연구기간 연장 승인 부적정 현황”과 같이 위 R 등 6명이 총 6개의 연구과제에 대해 연장신청 기한이 지나 기한연장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연장을 승인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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