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데도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은2017.7.10.“강남세브란스 병원 재배치 및 보수공사”를 발주하고,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7. 8. 25. ◒◒(대표 CP)와 위 공사를 계약 (금액 9,460,000천원)하면서 전기공사(금액 1,163,600천원)와 통신공사(금액 624,426천원)를 포함하는 등 【붙임】“전기 통신공사 未분리 발주 및 계약 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의료원은 2017. 7.부터 2018. 까지 위 공사 등 총 3건의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건축공사에 포함 하여 일괄 발주 및 계약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5명)
<별도조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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