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확인한 환경보전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6. 29. ◧◧(대표 CR)과 계약한 “주차장 바닥 마감 교체 및 벽면도색공사(계약금액 2,680,000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 보전비 중 업체가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데도 집행된 6,294,930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는 등 【붙임1】“시설공사 환경보전비 부적정 정산 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은 2016. 5.부터 2018. 12.까지 위 공사 등 10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및 사용불가 항목으로 집행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환경보전비 합계 30,073,220원을 감액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안전관리비 조정에 관한 사항】--------------------------②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계약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6. 29. ◧◧(대표 CR)과 계약한 “주차장 바닥 마감 교체 및 벽면도색공사(계약금액2,680,000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업체가 사용증빙으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조회 되지 않는데도 집행된 3,820,000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는 등 【붙임2】“시설공사 안전관리비 부적정 조정 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은 2016. 5.부터 2019. 5.까지 위 공사 등 21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안전관리비 합계 388,379,310원을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관한 사항】---------------③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 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제3항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 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7. 11. 15. ◩◩(대표 CS)과 계약한 “정의관 증축공사(계약금액 3,267,000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없는데도 집행된 합계 3,107,940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는 등 【붙임3】“시설 공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적정 정산 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등은2016.6.부터2019.6.까지위공사등16건의 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이 없는데도 집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146,877,850원을 감액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퇴직공제부금비 정산에 관한 사항】---------------④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는 발주자등은 건설 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이하 “퇴직공제부금비”)을 확인 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2017. 5. 12. ◪◪(대표 CT)과 계약한 “새기숙사 증축공사(계약금액 8,928,000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의 납부내역이 없는데도 합계 32,072,210원을 감액 정산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9명)
◦시정(회수)
-감액정산(조정)하지 아니한 환경보전비 30,073,220원,안전 관리비388,379,310원, 국민건강·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6,877,850원,퇴직공제 부금비32,072,210원 합계597,402,590원을 ◧◧ 등 시공업체 (25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별도조치>
◦고발
◦통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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