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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교원 징계절차 未이행

by univaudit 2023. 10. 11.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 및 연세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에 따르면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대학내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위원회에서최종징계처분을결정하도록되어있고, 연세 의료원 임상교수 인사규정 제9조에는 임상교수가 법령 규정 또는 업무상 명령 등을 위반하여 학교 또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당연 퇴직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8. 9. 1. 의료법 위반(사전에 환자의 동의나 설명 없이 대리수술)으로 자격정지처분(보건 복지부, 1개월)이 확정된 CU에 대해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요구(윤리위원회 未개최)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붙임】“교원 징계절차 未이행 현황”과 같이 위 CU 등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 등이 확정된 교원 3명에 대해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요구(윤리위원회 未개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6명) 
◦통보
- 사전에환자의동의나 설명 없이 대리수술 하는 등의료법을위반 하여행정처분이확정된 CU, CW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개최 하고관련규정에따라 징계의결등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