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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물품 관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0. 11.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연세 의료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 제7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병원의 물품 관리 소속 직원 중 물품출납 담당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물품출납담당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직무를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책임이 있고 물품을 사용하는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의 책임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구매팀에서 일자 미상일부터 자산 재활용을 위하여 일시적 자산으로 관리하던 물품 815개 중 Airconditioner 등 260개 물품(취득금액 합계 263,886,631원)이 2019. 7. 감사일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경위조차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 통보
- 존재하지않는물품에 대해책임소재를확인 하여 변상 등 관련 규정에따라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