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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0. 11.

✅ 지적사항

◦ 연세의료원가족수당지급내규 제1조,제2조및제5조에 따르면 유급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가족수당은주민등록표상의동거가족으로서당해 교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주무부서(인사팀)에 가족수당(변동)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DB는 2018. 2. 모(DC)가 세대분리 되었음 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018. 2.부터 2019. 7.까지 가족수당 합계 36만원(18개월, 월2만원)을 지급받는 등【붙임】“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현황”과 같이 2014.8.부터 2019. 7.까지 위 DB 등 교직원 282명은 가족수당 수령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합계 21,979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수령한 가족수당합계21,979 만원을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교비 회계(교비회계에서지급 된수당)및부속병원 회계(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된수당)에세입조치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