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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소송비용 확정 신청 未이행

by univaudit 2023. 10. 11.

✅ 지적사항

◦ 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 의료원 직무분장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각 병원의 사무국은 민·형사 등 소송관련 업무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 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은 2017. 5. 29. 환자DE가학교법인연세대학교를상대로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 DE가 항소를 취하하여 피고 승소가 확정되었는데도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 비용(8,800천원) 확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붙임】“소송 비용 확정 신청 未이행 현황”과 같이 2016. 6.부터 2018. 9.까지 위 DE 등 19명이 제기한 7건의 소송에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승소가 확정되었는데도 2019.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합계 50,015천원)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9명) 
◦통보
- DE 등19명이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7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해당 금원을지급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