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 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원 교직원 수당 규정 에 따르면 당직수당은 각종 당직 근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4. 1. ‘의료원 교직원 수당 규정’과 달리 산휴, 병결휴가에 따른 비근무시에도 수련당직(질병휴직 10회, 출산휴직 20회~30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침(연의기-58, 의료원장 결재)’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질병휴직(기간 2017.1.18.~2017.3.3.) 중인 DD에게 2017. 3월 당직근무 수당 1,52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전공의 당직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과 같이 2016. 5.부터 2019. 3.까지 위 DD 등 질병 및 출산 휴직 중인 의료원 소속 전공의 20명에게 당직근무 수당 합계 66,634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4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전공의당직수당합계 66,634천원을 관련자 들로부터 회수하여 병원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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