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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복리후생비 집행 부당

by univaudit 2023. 10. 11.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사학기관 재무․회 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2조에는 부속병원회계 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 하여 회계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16호-206호, 2016.11.1.일부개정) 에 따르면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복리 후생비’는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복지후생적인비용과 병원이 부담하는 3대보험(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단체활동비,축조의금,당숙직비,직원피복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불상 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 까지 보직자들이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법인 카드 사용액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붙임】“복리후생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6.까지 보직자 24명이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합계 205,639,040원을 카드청구내역만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2명) 
◦경고(23명)
◦시정(회수) 
- 객관적증빙없이복리후생비(적요업무추진비) 과목에서집행한골프장 사용료합계 205,639,040원을관련자들 로부터 회수하여부속 병원회계에세입조치 하기바람
◦통보(문책)(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