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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by univaudit 2023. 11. 13.

✅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전임교원 260명 중 23명은 2018년 세명 대학교 CHARM케어상담센터에서 시행(10차례)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붙임】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대 폭력 예방교육 대상인 대학소속 교원(강사 포함) 439명 (27.3%*), 직원(조교 포함) 69명(7.6%)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교직원 898명 중 118명 (13.1%)은 2020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주의 
◦ 통보
- 4대폭력예방교육 등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교직원이발생하지 않도록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