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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미허가 겸직 및 외부 출강

by univaudit 2023. 10. 24.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인력 특별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본 직 외에 타 직업을 겸직할 수 없으나 외부에 출강하거나 연구 기관 등에 비상임직으로 위촉받을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명대학교 교원창업규정(2017.10.16.) 제9조에 따르면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교수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기간 종료 3개월 전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N은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5. 1.부터 2021. 8.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 등으로 겸직하는 등【붙임1】“겸직 미허가 현황”과 같이 위 N 등 교원 5명은 총장의 겸직 허가 없이 위 ◇◇ 등 5개 기관에서 겸직한 사실이 있으며,

 

- 세명대학교 O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2. 4.부터 2012. 5. 12.까지 ♡♡대학교에서 ‘ㄹ 과정을 강의하는 등【붙임2】외부 출강 미허가 현황”과 같이 2012. 2. 4.부터 2021. 6.까지 위 O는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8학기동안 ♡♡대학교에서 강의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1명) 
◦ 주의(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