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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교원 징계 대상자 처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0. 24.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4조, 제66조의4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직은 1 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되어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세명대학교 교원징계규정 제3조에 따르면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 법령과 세명대학교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교내 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도,

 

* 사립학교법 (개정 2019.8.20./시행2020.2.21.)에 따라 기존 3분의 2에서 전액 감하는 것으로 변경

 

【교원 징계의결 미요구】…………………………… ①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은 2016. 9. 30. K가 제출한 진정서로 인해 2015. 8. 27. 발생(1차 사건)한 L의 범죄 사실(2016. 9. 1. ▷▷지원의 선고유예 판결(벌금 30만원, 2016 **** 모욕)을 확인하였음에도 C의 지시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 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으나 ▽▽경찰서 및 ◁◁ 지청에서 통보 누락

 

【정관(교원 징계 관련)의 상위법령 위반 및 징계시효 도과 후 징계요구】………… ②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도 다른 법령의 근거 없이 대원교육재단 정관 제65조의2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유죄판결을 사유로 유죄판결일로부터 징계시효는 기산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있으며,

 

- 그 결과 2016. 8. 31. 발생한 사건(2차 사건)으로 2017. 10. 30. ▽▽경찰서로부터 L이 ‘기소(모욕죄) 의견 송치 된 사실을 통보받고, 2018. 6. 12. ◁◁지청으로부터 위 L이 ‘모욕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징계시효(2019. 8. 30.)가 지난 2019. 11. 비로소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19. 11. 15. 징계처분(감봉 1월)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 당사자의 정식 재판 요구로 2018.12.20. ▷▷지원은 벌금 50만원 판결(2018**** 모욕)


※ 이후 2019.12.3. 위 L의 소청심사청구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2. 19. 징계시효 도과를 사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 결정(2019-***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징계처분자 급여 지급 부적정】……………… ③ 
- 세명대학교는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019. 8.20./시행 2020.2.21.)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하는 세명대학교 교원징계규정 을 2021.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아, 2021. 1. 22. 정직1월 처분(정직기간 2021.2.)을 받은 M에게 2021년 2월 보수 지급 시 합계 1,742,83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감사결과

<①, ② 관련>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 경고(1명)

 

<②, ③ 관련>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 통보

-상위법령을위반한 ‘대원교육재단정관’ 및 ‘세명대학교 징계규정’을 정비 하기 바람

 

<② 관련>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 경고(2명)

◦ 통보

- 형법(모욕죄)을위반한 L에 대해 정관 등 관련규정에따라처분 (주의, 경고등) 하시기바람


<③ 관련>

【세명대학교】

◦ 주의(4명)

◦ 시정(회수) 
- M에게 더 지급된 보수1,742,830원을 회수하여세입조치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