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 을 원칙으로 하고, 세명대학교 신규교원 임용시행세칙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는 교원자격 초빙요건 심사, 기초 전공 심사, 면접심사로 하고 필요할 경우 각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의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초․전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하여 5인 이상 으로 구성하고 교내 심사위원은 초빙분야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연구처장이 추천 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2021학년도 1학기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 E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ㄴ’, △△학회지, 2020.12.)의 공동저자인 F를 기초 전공심사 위원으로 임명하여 전임교원 채용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붙임】 “논문 공동저자 전임 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임명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지원자 위 E 등 5명이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의 공동저자 위 F 등 5명을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 전공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감사결과
◦ 경고(3명)
◦ 통보
- 교원채용과정에서 논문공동저자등이 심사위원으로참여 하는사례가발생 하지않도록관련 규정등을정비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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