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시행) 제15조 4항(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 및 제17조(학교별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위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국내·외 현장실습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수업에 참가한 학생에 대하여 최소 1회 방문지도를 하여야 하며, 방문지도 시 방문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현장 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W는 2018학년도 하계학기 ‘ㅈ’에 참여한 X(학번**********)의 현장실습기관인 ‘☆☆’을 지도교수로서 방문지도를 하지 않는 등【붙임】“현장실습 방문지도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하계학기부터 동계 학기까지 위 W 등 교원 2명은 X 등 학생 3명이 실습 중인 기관에 대해 지도교수임에도 방문지도를 실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주의(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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