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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기금의 보험상품 가입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1. 15.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학교와 법인은 자금관리 시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란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이라 되어 있고, 동 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 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는 비등록금회계 임의연구기금 900,000천원을 ‘14. 10. 14. ‘예치’나 증권 취득 등에 해당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호도 되지 않는 ●● 보험상품(‘ㅋ’연금보험)에 피보험자는 AA(업무담당자) 계약자와 수익자는 세명대학교로 하여 가입하는 등 【붙임】“비등록금회계 기금의 보험상품 가입 현황”과 같이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예치‘나 증권 매입 등에 해당되지 않고「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도 되지 않는 위 ●●보험상품(’ㅋ’연금보험) 등 8개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는 AA(업무담당자), 계약자와 수익자는 세명 대학교로 하여 비등록금회계 기금 합계 6,968,749천원을 가입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1명) 
◦ 주의(2명) 
◦ 통보 
- 비등록금회계를활용한자금예치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관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