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16조 및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출석, 수업태도,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담당교원은 전산입력된 성적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전산입력한 성적의 최종저장을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 세명대학교 Y는 2018학년도 1학기 ‘ㅊ’ 과목의 성적을 입력하면서 수강생 Z(학번: **********)의 학업성적 평가 점수가 A+ 등급에 해당하는 88점인데도 B+등급을 부여 하여 최종성적을 확정하는 등 【붙임】 “성적등급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 Y 등 교원 52명은 ‘ㅊ’ 등 총 100과목의 수강생 Z 등 134명(중복)의 성적을 입력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 평가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이 아닌 다른 등급을 최종 성적으로 입력·확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17명)
◦ 주의(35명)
◦ 통보
-성적등급을부적정하게부여받은Z 등 134명에대하여자 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등록금회계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0) | 2023.11.15 |
---|---|
기금의 보험상품 가입 부적정 (0) | 2023.11.15 |
현장실습 방문지도 미실시 (0) | 2023.11.15 |
책임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0) | 2023.11.15 |
미인가 학습장 운영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