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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성적 등급 부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1. 15.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16조 및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출석, 수업태도,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담당교원은 전산입력된 성적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전산입력한 성적의 최종저장을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 세명대학교 Y는 2018학년도 1학기 ‘ㅊ’ 과목의 성적을 입력하면서 수강생 Z(학번: **********)의 학업성적 평가 점수가 A+ 등급에 해당하는 88점인데도 B+등급을 부여 하여 최종성적을 확정하는 등 【붙임】 “성적등급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 Y 등 교원 52명은 ‘ㅊ’ 등 총 100과목의 수강생 Z 등 134명(중복)의 성적을 입력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 평가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이 아닌 다른 등급을 최종 성적으로 입력·확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17명) 
◦ 주의(35명) 
◦ 통보 
-성적등급을부적정하게부여받은Z 등 134명에대하여자 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