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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by univaudit 2024. 5. 22.

✅ 지적사항

◦ 「2020~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2021년 이후 6 →7천원 인상)  이내로 하고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은 2021.  2.  3.  소속 직원 14명에 대한‘2021. 1월분 사업단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특근매식 여부와 관계없이 특근 매식비 지급요건(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충족 여부 검토만으로 특근매식비 합계 342,000원을 개인별 정액 지급방식으로 집행하는 등 【붙임】“특근매식비 개인별 정액 지급 현황”과 같이 2021. 2.부터 2022. 2.까지 13회에 걸쳐 ◎◎ 소속 직원(월별 20명 내외)을 대상으로 정부 구매카드 사용 영수증 등 실제 내역에 대한 증빙없이 개인별 정액(1일 단가 적용) 지급방식으로 특근매식비 합계 7,059,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