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6조,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23조, 「창원대학교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조기취업자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학과(부)장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과(부)장은 출석 인정 요건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고 학장은 학생의 근무형태,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과 P(학번 -)가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2019.3.4.~2019.6.21.) 처리를 하면서 필수 제출서류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소명서 등 취업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인정 처리를 하는 등 【붙임】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미비 현황”과 같이 2019.3월 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 P 등 6명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에 필요한 취업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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