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및제12조에따르면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창원대학교 지식 재산권규정」제2조,제4조제1항,제5조,제6조및제11조에 따르면“지식재산권”이라함은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표권)등을말하고,직무발명에관한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지식 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부 S는 2014. 7. 28. ‘~~’ 직무발명을 산학 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등 【붙임】“직무발명 개인명의 특허 등 출원ㆍ등록 현황”과 같이 2014. 7.부터 2021. 9.까지 위 S 등 교수 4명이 9건의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명)
◦주의(3명)
◦통보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산학협력단 명의로의 변경여부를 결정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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