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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가족수당 수령 및 관리 부적정

by univaudit 2024. 5. 24.

✅ 지적사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 (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관련】----------------------------① 
- 창원대학교 ▷▷ T는 양친이 2018. 1월 이전 모두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사항에 대하여 부양 가족 변동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2018. 1월부터 2022. 12월 까지 2명의 가족수당 합계 2,400천원을 수령하는 등 【붙임】“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12월부터 2022. 12월까지 위 T 등 교직원 18명은 부양 가족 변동사항에 대하여 대학에 제출․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족수당 합계 16,780천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가족수당 관리 부적정 관련】----------------------------② 
- 또한, 창원대학교는 2019. 3월부터 2022.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본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관련 변동사항 확인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최초 신고된 부양가족신고서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①번 관련】 
◦시정(회수) 
-부당하게 수령한가족수당합계 16,780천원을관련 자로부터회수하여 관련회계에세입 조치하기바람

 

◦통보
-가족수당을부적정 하게수령한T등 교직원 18명에대 하여관련규정에 따라 자체조치 하기 바람


【②번 관련】 
◦기관경고
◦통보
- 가족수당지급관련 자체점검을 실시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