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11조의7에 따르면 공동실험실습관은 실험실습기자재 활용 및 운영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은 ‘2020년도 연구실안전 환경 기반조성사업비’ 중 특이소요(700백만원)를 제외한 일반 고가기자재를 구입(420백만원)하기 위하여 2019. 12. 27.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0년 투자 대상장비」를 선정하면서 충격시험기에 대한 장비 활용률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 우선 순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자재를 2020년 투자 대상장비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2020. 11. 16. ●●과 계약하여 2021. 4. 14. 납품받은 “▣시험기(구입금액 117,346천원)”를 크기 때문에 건물 내 입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설치공간이 마련된 2022. 3. 8.에서야 실험실 내 설치한 후 2022. 12. 감사일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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