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17. 9. 19. ◘◘과 계약한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계약금액 1,105,720천원, 공사 기간 ‘17.9.25.~’20.5.14.)”를 진행하던 중 2018. 9. 1.(물가 변동 조정일)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시 보다 물가가 3% 이상 상승하자 2019. 8. 9.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 제출한 공정예정표상 조정 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하는 ‘비상조명공사’ 공정이 실제로는 조정기준일전에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비상조명공사’ 공정을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을 419천원 과다 계상하는 등 【붙임】“시설공사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8.부터 2021. 11.까지 위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등 시설공사 총 3건의 공사 (계약금액 합계 8,389,720천원)를 진행하던 중 최초 계약시 보다 물가가 3% 이상 상승하자 물가변동 조정일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 제출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하는 공정이 실제로는 조정기준일전에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해당 공정을 제외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합계 2,151천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주의
◦시정(회수)
- 물가변동 시 과다 계상된 조정금액 합계 2,151천원을 시공업체 ( 3곳 ) 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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